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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부터 중국 무비자 입국 가능 및 기존 중국비자 신청 절차와 비자신청 서류 소개

by 입시프로 202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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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행객들의 중국 방문은 최근 몇 년 동안 별로 늘지 않은 상태였죠. 중국이 오는 11월 8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중국은우리나라 여행객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차

1. 중국 무비자 대상 추가 9개국

2. 중국과 비자 면제 협정 국가들

3. 기존 중국비자 신청 절차와 비자신청 서류 소개

 

 

일본은 무비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방문이 엄청난 효과도 발생했지만 그동안 중국 방문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로 비자 발급이 꼽혀 왔습니다. 중국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들고 비자 발급 비용까지 포함해서 총 비용도 괘 들어 간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 무비자 대상 추가 9개국

우리나라가 중국 무비자 대상에 포함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방문할 때 11월 8일부터는 비자 없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습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개국이 있습니다.

 

이날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중국과 비자 면제 협정 국가들

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입니다.

 

다만 작년 8월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됐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에서 장가계 등 유명 관광지로 향하는 한국 여행객에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들렸다"며 "중국 방문이 더 편해진 만큼 한국 여행객 숫자가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중국비자 신청 절차와 비자신청 서류 소개

중국 비자 신청 안내(2024년9월 갱신)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 관한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신청절차

1. 온라인(https://bio.visaforchina.org/SEL4_ZH/)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인페이지와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페이지와 신청서의 9번째 항목에 모두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2.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지문채취 면제 대상:

①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②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5년 이내에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④10개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10개 지문을 모두 채취 불가능한 자

 

⑤2023년8월10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단수 또는 더블 단기 비자(체류기간 180일 이내)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자에 대해 지문 채취를 면제한다.

 

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타인에게 대리신청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서류

①온라인으로 작성한 신청서 및 확인페이지(신청서 작성 시 증명사진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 종이사진 1장 제출해야 합니다)

 

②여권: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빈 사증 면이 있는 여권 원본 및 정보면 복사본

 

③(제3국인인 경우)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한국 비자 혹은 입국확인서(ENTRY CONFIRMATION)원본

 

④이전 중국여권 혹은 중국비자 (이전에 중국국적이었다가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

 

1) 원래 중국내륙에서 출생한 중국인이 외국국적 취득 후, 처음으로 중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중국여권 원본 및 정보면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2) 원래 중국내륙에서 출생한 중국인이 한국국적 취득 전, 주한중국대사관영사부에서 국적자동상실증명업무를 신청할 때 이미 이전 중국여권을 폐기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십시오

 

3) 구 여권에 중국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지만 새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구 여권 정보면 및 구 여권 상에 있는 중국비자의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4) 만약 외국여권에 기재된 성명이 이전 중국여권/중국비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개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면서

11월 8일부터 중국 방문 때 한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비자로 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동안 중국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 보내야 하던 소요 시간과 비자 신청 비용을 절약하게 해주고 중국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여행 시 반드시 필요한 ESTA 비자 신청에 대한 정보는 아래 포스팅에서 볼 수 있습니다. 

 

 

 

ESTA 미국 여행비자 신청 방법과 결제 비용

미국을 방문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출장이든 관광여행이든 반드시 ESTA를 사전에 받급 받아서 미국에 도착해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국적의 사람에게 비자신청면제를 해주고 있으나 EST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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