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는 우수 인재를 이공계로 적극 유도하여 국가 핵심 인재군으로 육성하고 과학기술분야 국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장학 사업입니다.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졸업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이공계 관련 쪽에 일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수를 감당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신청대상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1학년 또는 3학년이 대상인데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로 한정합니다. 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한 자와 영주권자는 제외됩니다.
성적우수 유형은 당해 년도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이고 2년 지원 유형은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합니다.
한 학기 지원 유형: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는 자가 대상입니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 :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정된 자입니다.
고교우수자 유형 : 각 시·도 교육청에서 고교 재학 (3학년) 중 추천한 자입니다.
계속장학생 지원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성적이 직전학기 평균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이수학점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니다.)
지원기준은 성적 취득 연도의 지원기준에 다를 수 있으므로 업무처리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장학생 중간 평가(2+2) 기준 대상은 2008년부터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된 3학년 지급 학생들입니다.
성적은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성적이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이수학점은 직전 2년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2년도 이후 1학년 신규선발자부터 중간평가(2+2) 시 장학생의 우수성과 및 이공계 진출 유도를 위해 이공계열 활동내역 제출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이공계열 활동내역서 미제출 시 온라인 학생신청 불가합니다.(이공계열활동내역서 내 지도교수 서명 및 본인 서명 필수입니다.)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신청하기
2024년 일정은 2024년 성적우수 유형에 1학년으로 대학추천자에 한합니다. 기간은 2024년 4월 30일(화)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2024년 재학 중 우수자(2년 지원) 유형 3학년 대학추천자에 한하고 기간은 2024년 4월 30일(화)부터 5월 23일(목)까지입니다.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지원규모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지원규모는 장학생 선정 후 매 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입니다.
등록금 인정범위는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하고 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은 제외합니다.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합니다.
생활비로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 원 추가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정범위는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로 합니다.
위 지원 금액은 성적 취득 연도의 지원기준 및 장학금 유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업무처리기준 참고 바랍니다.
지원기간은 신규장학생의 경우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 최대 8학기 지원합니다. 5년제 학과는 최대 10학기 지원입니다.
재학 중 우수자(2년 지원 유형) 및 과학긱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 유형은 선발 해당학기 포함하여 최대 2년(정규 4학기) 지원합니다.
재학 중 우수자(한 학기지원 유형)는 선발 해당학기 1회 지원합니다.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유념사항
국가우수장학금을 받게 되면 반드시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은 졸업 다음에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이공계에 진학·취업·창업하여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의무종사 인정분야로는 이공계 전공으로 진출(진학)하는 경우, 이공계에 진학·취업·창업하여 종사하는 경우, 이공계 분야로 창업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한 경우나 의무종사 인정분야에 종사하지 않거나 미 취업인 장학생은 환수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총 의무종사 기간은 연구장려금 * 지급회수 x 6(개월) x 30(일) (3학기 제 운영 대학의 경우 4개월로 계산)로 계산합니다.
의무종사 개시 지점은 졸업 수료 다음날 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이 됩니다.
의무종사 시작 보고는 졸업·수료 다음날 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의무종사 변동·종료 보고 : 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마무리하면서
국가우수장학생 이공계 선발 제도는 빛의 속도로 바뀌어 가는 글로벌 산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나 역할을 해내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공계에 대한 지원과 투자는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혜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들 유치하고 그들이 우리 산업의 기반이 되면서 우리의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대상을 더 넓히고 더 강력한 추가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의대 열풍으로 이공계의 뛰어난 이재들조차 N수생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