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수급기간은 얼마동안인지 실업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단 비자발적 퇴사자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자로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 처음에는 당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맨 먼저 가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고용센터에 가기 전에 먼저 하고 가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즉 6개월 이상 납부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의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데 사업을 하는 상태가 아닌 상태를 의미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일 수 있는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이유 중에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비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구직급여액
구직급여액란실업급여가 좀 더 큰 개념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 대부분 사람들이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나옵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이 월 400만원이면 60%를 곱해보면 24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구직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한한액은 2024년 1월 이후는 63,104원입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는 아래 해당하는 급여일수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나이가 47세인데 고용보험을 8년간 냈는데 퇴사를 했다면 50세 미만 & 5년 이상 10면 미만 조건으로 210일에 대한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에 해당하면 66,000 x 210일 = 13,860,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니므로, 이직 이후 바로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가 완료되지 않으면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에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구직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육은 고용센터에서 받ㅇ을 수도 있고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수강하는 것이 매우 편합니다.
온라인 수강은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실업급여 메뉴를 선택하고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을 선택한 후에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을 선택하면 됩니다.
1차 실업인정일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세요.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시청하고나면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인정을 서류로 신청하면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신청하는 방법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 활동한 자룔를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 증빙 자료는 실업인정 지정일 당일 하루만 제출 가능합니다.
미리 준비해두었다가 실업인정 신청 지정일에 오전 일찍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오전 일찍 해야 하는 것은 만엑에 온라인 전송에 착오가 생기기거나 해서 제출이 안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제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업인정 지정된 날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메뉴로 들어가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일반수급자의 경우 실업인정 지정일날 구직외활동으로 고용24 홈페이지에 있는 취업특강 동영상 11개 중에 1개를 시청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 시청은 미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청이 완료되었다는 기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 수급자는 구직외 활동 증빙 자료로 취업특강을 2차, 3차, 4차 실업 인정일에 하나씩 제출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인정 4차 때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야 합니다.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안내 카톡이 오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