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여권 발급 방법과 미성년자 여권 대리 발급 방법

by 입시프로 2024. 7. 2.
반응형

여권 발급 방법과 미성년자 여권 대리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신청 발급 받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야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임을 맡은 대리인이 위임장을 갖고 여권 신청 발급을 대행해야 하는데 미성년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목차

여권 발급 받는 방법

여권 신청과 공통 구비 서류

대리인이 여권 신청 가능한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발급

여권 발급 수수료

종전 여권과 차세대 여권

 

 

 

여권 발급 받는 방법

 

해외여행으로 외국에 나가는 국민은 아래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전국 여권 사무 대행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가서 여권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최초 신청 발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으면 여권은 미리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신청에서 발급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여권 최초 신청 발급 가능한 공공 대행기관 확인하기  >

 

 

여권 신청과 공통 구비 서류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도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드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는 가능합니다. 

 

공통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가곡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대리인이 여권 신청 가능한 경우 

 

예외적인 사유로 대리인을 통해서 여권 신청을 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들이 해당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

     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대리인 신청 사유가 질병, 장애, 사고인 경우

 -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배우자(만 10세 이상), 신청인 똔느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만 18

   세 이상)가 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사유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잔자본인서명서)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통이요망 확인 가능 시 생략)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념해야 될 사항들로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인 작성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

     인)애햐 하면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병역의무자의 여권 발급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성이 대상입니다. 

 

   - 여권 신청시 구비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입니다. 

   -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행정정보공동

      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가능)

   - 국외여행허가서 제풀 불요, 단,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서 제출 필요합니다. 

   - 여권 발급이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하고자 하는 병역미필자

     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필요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18세 미만

 

 

병역의무자(18세~37세 남성)의 여궈너 발급 수수료

 

 

 

 

종전 여권과 차세대 여권

차세대 여권은 2021년부터 발급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권을 최초로 발급 받는 경우가 아니면, 즉 재발행을 하는 경우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여권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