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다주택, 아파트 전세 복비 계산 방법 잘 알고 계신가요? 중개수수료를 소개해주는 중개사님이 달라는데로 무조건 다주고 계신것은 아니죠? 전세 복비에 대한 계산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서로 내고해서 중개수수료 할인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목차
오피스텔 전세 복비 계산법
다주택 아파트 전세 복비 계산법
오피스텔 전세 복비 계산법
부억,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오피스텔의 경우 최대 중계수수료가, 공식적인 명칭은 중개 보수라고 하는데 상한 요율이 0.4%입니다.
어떤 오피스텔의 전세금이 9천만원이라고 한다면 복비 요율 0.4%를 곱하면 되는데 36만원이 나옵니다.
9천만원짜리 전세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는 36만원인 것입니다.
오피스텔이 아파트나 다주택과 분리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아파트나 다주택은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에 0.4%를 곱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상한액이 3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이 상한액이 없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1억 7천만원 하는 오피스텔에 전세 계약을 하면 복비는 1억 7천만원에 0.4%로 68만원이 나옵니다.
참조로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 즉 아파트나 다주택인 겨우에는 1억 이상에서 6억원 미만 전세 계약은 거래금액에 대해서 0.3%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오피스텔은 0.4%로 더 높은 수치가 적용되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85㎡ 이하 면적의 임대차 계약은 일률적으로 0.4%가 중개수수료로 적용됩니다.
다주택 아파트 전세 복비 계산법
다주택과 아파트의 전세 복비 상한 요율은 다음과 같이 금액 범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주택과 아파트의 전세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 요율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이상 중개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5천만원 미만은 거래금액 X 0.5%인데 상한액은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은 거래금액 X 0.4%이고 상한액은 3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1억에서 6억원 미만은 거래금액 X 0.3%가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없습니다.
6억 이상에서 12억 미만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거래금액 X 0.5%입니다.
15억원 이상은 거래금액 X 0.6%가 중개수수료입니다.
임대차계약시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 모두 위 요율대로 각각 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임대차 예를 보면 만약에 전세금이 8천만원짜리 다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복비는 8천만원의 0.4%인데 계산하면 32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에서는 요율은 0.4%이지만 상한액이 3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8천만원짜리 전세 계약의 중개수수료는 3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2억에 한다면 위 요율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0.3%를 곱하면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6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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