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INCOTERMS는 무역거래 조건으로 무역업무에 근무하는 사람뿐만아니라 항공이나 해상 업무를 하는 사람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인코텀즈 중에 EXW, DDP, FOB, CIF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 보겠습니다.

인코텀즈에서 EXW는 수입자가 모든 것을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지고 박스에 포장이 완료되어 출고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수입업자가 픽업트럭부터 준비해서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을 공장에서 인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업자입장에서는 EXW로 무역거래조건이 진행되면 포장까지 완성되 물품을 수입업자에게 내어 주기만 하면 되니 업무상으로는 제일 편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해외에서 이 물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대리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핸드링을 할 것입니다.
인코텀즈 EXW 진행 절차
매처음 공장이나 창고에서 수출물품을 수출업자로부터 넘겨 받습니다. 그 화물들을 트럭에 실어서 국내 운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든 포장이나 파레타이징 포장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포장회사로 가야 됩니다. 포장회사로 갈 필요 없다면 항공으로 진행할 때는 인천공항 대리점 창고로, 해상으로 진행한다면 보통 부산 신항 쪽 대리점 창고로 운송합니다.
해상 쪽을 기준으로 해서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이 LCL일 경우입니다. 다른 화물과 함께 CFS에 집하되어 컨테이너에 같이 작업이 됩니다. 국내운송 트럭은 픽업지에서 대리점 CFS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것입니다.
CFS는 Container Freight Station의 약자로 container에 작업하기 위해 화물들을 집하시키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모인 화물들을 LCL이라고 하고 만약에 공장이나 창고 픽업지에 20 피터나 40 피터 컨테이너를 가져가서 바로 화물을 싣고 오는 경우를 FCL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LCL로 container에 작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해상 운송장을 작성하고 수출면장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가 있어야 세관에 수출면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상운송장, 세관 통관 등 이러한 일을 모두 수입자 쪽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자 쪽에서는 선사예약도 해야되고 해운 운임도 부담합니다. 만약에 보험사에 화물 적하보험을 들어야 될 것 같으면 이것도 수입업자 쪽에서 책임지고 하는 일입니다.
인코텀즈 중에 EXW의 경우에는 수출업자쪽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화물이 해외 도착지에 도착하게 되면 수입통관, 출고, 도착지 운송 이 모든 것들도 수입업자 쪽에서 하는 일입니다.
인코텀즈 DDP 진행 절차
DDP 무역거래조건은 간단히 말하면 EXW와 정반대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화물을 한국에 있는 수출업자가 모든 것을 다해주고 도착지에서도 모든 것을 다해서 화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화물을 최종 목적지에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DDP 무역거래조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업자가 필요하면 운송물품을 우든 포장을 하든지 파레타이징 포장을 하든지 하고 LCL 화물을 국내 운송해서 부산 신항 CFS까지 운송되도록 조치합니다. 국내트럭회사에서 운송을 합니다. 트럭 비용은 당연히 수출업자 쪽에서 부담합니다.
화물 관련 선사 예약도 수출업체 쪽에서 하고 해상 운송장과 세관 수출 면장도 모두 수출업자 쪽에서 책임지고 만듭니다.
화물 관련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도 모두 수출업자 쪽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부산신항에서 핸드링 charge도 수출업자 쪽 부담입니다. 화물적하보험 드는 것도 수출자 쪽에서 해야 됩니다.
해외 목적지에 화물이 도착하면 우리나라 수출업자에게서 위임을 받은 해외 대리점이 그 쪽 수입업무를 대행해서 통관 및 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물건을 화주에게 전달해 주어야 되는 지점까지 운송을 해주어야 합니다.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고 부담해야 될 비용도 없습니다. 이것이 DDP 무역거래조건입니다.
인코텀즈 FOB 진행 절차
FOB 무역거래조건은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입니다. FOB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화물을 부산항에서 배에 실을 때까지 수출업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역거래조건입니다.
FOB의 경우에는 수출업자 쪽에서는 공장에셔 물건을 생산하고 포장을 하여 국내 운송을 해서 부산 신항까지 가져가고, 해상운송장도 작성하고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만들어 세관 신고하고 수출면장도 받습니다. 그런 후에 LCL 화물이 CFS에서 contaier 작업이 완료된 후에 container가 배에 실리게 되면 수출업자의 책임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container가 배에 선적이 되는 것을 on board라고 하는데 이 순간부터 수출업자는 free, 즉 책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수출업자는 해상 운임이나 보험에 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수입업자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고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인코텀즈 CIF 진행 절차
CIF는 Cost, Insurance, Freight의 줄임말로 운임, 보험료 포함 인조조건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한 책임을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해 주는 모든 비용을 수출업자가 부담하고 거기까지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FOB가 배에 실는 순간에 수출업자의 책임이 끝나는 것이라면 CIF는 배가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수출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Cost(비용), Insurance(보험), Freight(화물) 등이 의미하듯이 도착지에 배가 닿기 전까지 모든 비용, 즉 포장, 국내운송, 서류, 통관, 핸들링 차지, 해상운임, 적하보험 등등 수입 항구에 배가 도착할 때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수출업자가 부담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무역거래조건 중에 EXW, DDP, FOB, CIF 4가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W - 수입업자가 모든 비용과 책임 부담
DDP - 수출업자가 모든 비용과 책임 부담
FOB - 수출업자가 화물이 배에 실리는 순간까지의 모든 비용과 책임 부담
CIF - 수출업자가 화물을 실은 배가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는 때까지 모든 비용과 책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