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범위와 계산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목차
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의 범위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범위와 계산 방법
임금의 정의
임금은 일반적으로 월급, 급여라고 불리는데 근로자가 근로한 댓가로 사용자, 즉 직장 오너로부터 금품 및 봉금 그 밖에 명칭이든 지급 받는 모든 금품을 가리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와 계산 방법
직장생활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에는 기본급이 있고 그 외 여러가지 지급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목들로는 직책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 사용자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근로자의 소정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해주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정해져 있는 보너스, 즉 상여금말고 성과급으로 받은 금액이나, 추석, 설날 명절 때 받아 온 금액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하는 문제들이 대표적인 경우였고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이 이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든 통상임금을 논할 때는 통상임금 판단은 다음의 네 가지 기준에 의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성 유무 - 소정근로 시간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기로 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되거나 일정한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률성 - 일정한 기준과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정성 - 당영히 지급될 것이 결정되어 있는 임금으로서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는 관계가 없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근무기간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불규칙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식대
교통비
등등입니다.
통상임금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에서 위에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을 더해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일 시간 등을 합해서 나온 수로 나누면 됩니다.
직접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룰 8시간씩, 주5일 근무하면 40시간 일하게 되고 한달의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이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유급 주휴일 시간까지 합해서 계산되어 나온 시간입니다. 즉 8시간씩 한 주에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달 총 근로시간에다가 유급 주휴일 시간 등을 더해서 총 일하는 시간은 약 2,508시간이 도는데 1년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급이 300만원이고 정기 상여금이 20만원, 직무수당이 10만원, 식대가 20만원이라면 총 합이 35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16,746원이 됩니다.
1시간당 16,746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에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주면 133,968원이 계산되어 나오는데 이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의 범위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퇴직금 정산 때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정산은 퇴직하기 직전 3개월치 급여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해 평균임금을 이야기할 때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식대 등이 포함되는데 정확한 평균임금의 범위는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들이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각종 법정수당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영업수당
판매수당
정기 상여금
등등입니다.
평균임금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2024년 6월 30일 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2024년 4월, 5월, 6월 각 달에 300만원씩 급여를 받게 된다면 3개월치 총임금은 900만원이 됩니다. 4월과 6월은 30일씩 잇고 5월은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총 일수는 91일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900만원을 91일로 나누어서 나온 값이 됩니다.
평균임금 = 900만원 ÷ 91일
98,901원이 평균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퇴직금을 계산한댜면 위 금액 98,901원에 한달, 즉 30을 곱해주면 2,967,030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에다가 근무년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5년을 근무했다고 하면 퇴직금은 14,835,150원이 되는 것입니다.
끝마치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개념과 범위는 근로자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면서 받게 되는 퇴사직적 3개월의 평균임금이 정확하게 계산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