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방법에는 일반신고, 간이신고, 목록통관 등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각 신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간이수출신고
목록통관신고
일반수출신고
유럽에 가보면 EU에 속하는 국가들을 넘나들 때는 육로 상에는 국경이 없고 국경 수비대 같은 것도 업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오스트리아에 출장을 가야하는데 최종 목적지가 오스트리아 빈공항에 도착해서 렌트카로 간다면 시간이 약 3시간 30분이 걸리고 독일 뮌헨공항에 내려서 렌트카로 간다면 2시간이 걸리는 곳에 오스트리라 서북쪽에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독일 뮌헨 직항을 타고 뮌헨 공항으로 가서 입국 수속을 밟은 뒤 렌트카로 오스트리아 최종 목적지까지 간 적이 있는데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이에 국경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EU라는 것이 그냥 큰 덩어리로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그 때 명확히 실감했습니다. EU 안에서는 통관과 출고가 없는 것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출발하는 수출화물은 모수 세관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수출화물에 따라 수출 세관 신고를 하는 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수출신고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6조 1항에 의하면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송품장, 간이통관목록 등 또는 우편물 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대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송품장은 인보이스(invoice)로 더 잘 쓰여지는데 여기에 환급대상이 아님 물품 가격 FOB 200만원 이하는 간이세관신고 또는 목록통관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준은 FOB 200만원이하입니다.
간이수출입신고는 FOB 2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물품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간이수출입신고는 신고주체가 수출자와 관세사입니다.
간이수출신고는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수출신고는 반품 재수입이 가능합니다.
간이수출신고의 경우 수출실적인정이 가능합니다.
간이수출신고는 수출신고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가세 영세율의 경우 간이수출신고는 적용됩니다.
목록통관신고
목록통관절차는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방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이 해당하며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예외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통관목록이라는 것은 목록통관절차에 따른 수출물품의 수출신고자료에 갈음하는 목록을 의미합니다.
목록통간은 FOB 200만원 이하의 탁송품과 우편물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목록통관의 신고주체는 특송업체 또는 우체국이됩니다.
목록통관은 관세환급이 안됩니다.
목록통관은 반품 재수입이 불가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경우에 따라 가능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수출신고필증이 없어도 됩니다.
부가세 영세율의 경우 목록통관은 소포수령증이나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해서 적용받을 수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
일반수출신고
FOB 200만원 이하의 제품은 간이수출신고 또는 목록통관이 가능하지만 FOB 200만원을 넘어가는 제품은 일반수출신고로 세관신고를 해야 합니다.
입반수출신고의 특징은 FOB 2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제품이 대상이며, 신고주체는 수출자와 관세사이고 관세환급이 가능하며, 반품 재수입도 가능합니다.
일반수출신고시 수출실적인정도 받게 되면 수출신고필증은 반드시 세관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합니다.
일반수출신고의 경우 부가세영세율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로서 무역조건 중에 본선인도조건으로서 제품을 파는 쪽이 제품을 배가 있는 곳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화물에 대한 적하보험이라든지 해상요금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입입니다.
위의 설명에서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국에서 물건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해상요금 등을 고려하면 물건 값이 더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현지 물건값만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FOB 200만원이하라고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